조세소위, 세제개편안 심사 극적 재개…“사회적경제3법은 추후 상정”

박지영 기자 2022. 11. 3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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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세제개편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법정 처리 시한인 30일 극적으로 심사를 재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상정을 요구하며 쟁점이 된 '사회적경제 3법'은 국민의힘이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 이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작성된 여야 합의문에는 '사회적 경제 3법'과 협동조합법 등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 이후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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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진통 끝 재가동
‘예산안 등 처리 후 추가 법안 상정’ 합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법정 처리 시한인 30일 극적으로 심사를 재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상정을 요구하며 쟁점이 된 ‘사회적경제 3법’은 국민의힘이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 이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왼쪽부터)과 고용진 의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광효 세제실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시작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파행과 속개를 이어가다 오후 4시쯤 회의를 재개했다. 앞서 조세소위는 전날(29일) 추가 법안 상정 목록이 담긴 합의문 초안을 마련해 타결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기재위원장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세부 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오전 회의는 아예 무산됐다.

또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 25건을 지정해 다음 날 자동 부의를 앞두게 돼 국민의힘은 예산부수법안 심의를 이날 중에 마치자고 주장하면서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되기도 했다.

오후까지 협상을 이어가던 여야는 결국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최종 합의문을 작성하며 이날 조세소위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날 작성된 여야 합의문에는 ‘사회적 경제 3법’과 협동조합법 등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 이후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재위는 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재정소위 소관 법률안 21건과 조세소위 소관 법률안 7건을 상정해 심사하기로 했다.

한편 김 의장이 이날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 15건과 의원입법 법안 등 25건이다. 세법 개정안에는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이 포함됐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까지 상임위원회 의결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 3법’은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생활협동조합 지원과 기금 설립 등이 골자로 국민의힘은 운동권 지원법이라며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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