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한동훈 "판결 존중"
보도국 2022. 11. 30. 19:32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0일) 독직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 위원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법무연수원에 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우발적 사건에 대한 "잘못된 기소"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항소심도 직무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므로 과오를 성찰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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