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 “윤 대통령 부부 영화관람 정보공개청구 기각”

유정인 기자 2022. 11. 3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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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서울 성동구 한 영화관에서 <브로커>를 관람하기 전 팝콘을 먹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가 30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지출 비용 정보 등을 공개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한국납세자연맹이 제기한 ‘특수활동비 및 정보공개 이행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이 이날 전했다.

납세자연맹이 공개를 청구한 대상에는 윤석열 정부 취임 후 6월30일 현재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용, 5월13일 서울 청담동 저녁식사와 6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영화 관람 지출 내역 등이 포함됐다. 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정보공개청구를 대통령실이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위는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개별 영수증이 공개될 경우 수행원 규모, 이동 경로 등이 노출돼 국가 안보 및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동일한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 계속 비공개해 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직 대통령 관련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이 항소심 진행중이라 공개 기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지켜보고 통일된 기준을 정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을 오남용하지 않고 집행내역을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납세자는 이를 감시할 권리가 있다”면서 “대통령실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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