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N 업무정지 효력 중단…2심 선고까지 유예
보도국 2022. 11. 30. 19:31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업무정지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습니다.
서울고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명령의 집행을 중단하라고 오늘(30일) 결정했습니다.
1심은 6개월 업무정지가 타당하다고 했지만 2심은 MBN이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2020년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어겼다는 등의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MBN은 취소 소송을 냈는데, 지난달 1심이 방통위 손을 들어주면서 내년 3월 '블랙아웃'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2심 선고일 30일 뒤까지는 업무정지 효력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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