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화물연대 가입비’도 안전운임 원가에 포함시켰다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2022. 11. 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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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제도 주먹구구 논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파업 7일째에 접어든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파업 명분으로 내건 안전운임제가 차량 기사들의 화물연대 가입비까지 보전해 주도록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 업무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항목을 ‘안전운임’을 위해 필요한 내역에 포함시켜 화주에게 보전을 요구한 셈이다.

30일 매일경제가 안전운임을 구성하는 원가 항목과 시멘트·컨테이너 차주 대상 설문조사표를 분석한 결과 안전운임을 산정하는 토대인 안전운임 원가 28개 항목 가운데 단체·협회비가 포함돼 있다. 화물연대 가입비가 여기에 들어간다. 원가 액수 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차주 대상 설문조사지에서는 ‘화물연대,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협회, 용달운송협회, 개별운송협회 중 가입한 곳에 중복 체크하라’는 조항이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차주들이 가입한 각 협회를 파악한 뒤 이들 협회에 내는 비용을 안전운임으로 편입하는 것이다.

시멘트·화물차주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은 운송 원가에 차주 이익분 등을 더해 산정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가는 고정원가 17개, 변동원가 11개 총 28개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단체·협회비는 고정원가로 분류돼 있다.

차주의 권익을 위한 화물연대 등 협회비를 차주가 자체 부담하지 않고 화주 측이 보전해 주는 것을 놓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2020년 안전운임제 출범때부터 단체·협회비 포함 여부를 두고 안전운임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 번호판이용료, 지입료, 통신비, 숙박비, 타이어비, 출퇴근비 등이 원가 항목에 포함돼 있다. 이들 항목을 필수경비로 보고 화주가 차주를 대신해 보전해주는 것인데, 적용 타당성을 놓고 화주 측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항목별 금액이나 주행거리, 업무시간 등 안전운임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객관적인 지표가 아닌 차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는 점도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컨테이너 업계 관계자는 “안전운임 금액이 올라가면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차주 입장이 대거 반영된 제도”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설문조사 답변 내용을 검증하는 절차는 따로 거치고 있지 않다”며 “신빙성을 높이는 방안을 큰 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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