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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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30일 김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고발된 김 구청장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기존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야당에서 제기했던 내용과 다른 별도의 재산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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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30일 김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구청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발된 김 구청장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기존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야당에서 제기했던 내용과 다른 별도의 재산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 역시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7일 대덕구 오정동에서 열린 오정시장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아직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 시장과 김 구청장 등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검찰 역시 혐의가 없다고 봤다.
또 검찰은 TV토론회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 서구청장 후보였던 장종태 후보에게 공무원 인사 관련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던 서철모 구청장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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