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초등학교에 18발 총격' 이유 알고보니…"아이들 소리 시끄러워서"

이보배 2022. 11. 3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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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한 남성이 초등학교 건물에 총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용의자는 이 학교 어린이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총을 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현지 매체 타이거는 태국 경찰이 남부 라농주의 밍신초등학교 건물에 총알 18발을 쏜 남성 A씨를 전날 밤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교사 한 명이 학교 4층으로 뛰어 올라가 상황을 파악하던 중 인근 건물 4층 창문에서 학교를 향해 총을 겨눈 남성을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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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초등학교 조회 모습. 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태국에서 한 남성이 초등학교 건물에 총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용의자는 이 학교 어린이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총을 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현지 매체 타이거는 태국 경찰이 남부 라농주의 밍신초등학교 건물에 총알 18발을 쏜 남성 A씨를 전날 밤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학생 대부분 등교하지 않은 휴일이어서 다행히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일요일이었던 지난 27일 오후 경시대회 준비를 위해 학교에 나온 학생 8명은 총소리를 듣고 건물에 숨었다.

교사 한 명이 학교 4층으로 뛰어 올라가 상황을 파악하던 중 인근 건물 4층 창문에서 학교를 향해 총을 겨눈 남성을 목격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 A씨를 붙잡았고,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학교 측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학생들이 너무 시끄럽다며 불만을 제기했고, 학교 측은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음벽을 설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조회 시간에 들리는 국가와 구호 소리 등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용의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총기를 압수하고 총기 소지 허가를 취소했다.

한편, 태국 형법에서는 살인을 저지른 자는 종신형 또는 15~20년형에 처하고, 살인 미수는 살인의 절반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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