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화성 발굴현장 심정지 사고 "법에 따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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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30일 오후 경기 화성시 비봉면 문화재 발굴현장에서 작업자가 매몰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것과 관련, "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행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는 오후 3시께 사고 상황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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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문화재청은 30일 오후 경기 화성시 비봉면 문화재 발굴현장에서 작업자가 매몰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것과 관련, "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행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조사기관이 발굴허가를 받을 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안전보건관리 안내서'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법령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시굴조사가 시작됐으며, 폭 6m의 시굴 트렌치를 계단식으로 굴착하는 중 서편쪽 1단이 무너지면서 준조사원 1명이 허리까지 매몰됐다.
이후 굴삭기 장비기사가 구조를 위해 무너진 곳으로 들어갔다가 반대편 트렌치 벽이 무너지면서 함께 매몰됐다.
오후 2시40분께 매몰사고와 관련된 119신고가 이뤄졌고, 10분 후인 2시50분 119가 도착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인력 95명, 지휘차 등 장비 27대를 동원해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32분께 구조 작업이 마무리됐다. 작업자 2명은 모두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는 오후 3시께 사고 상황을 보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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