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모레 심리 시작

신채연 기자 2022. 11. 3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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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에 반발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리기일이 모레(2일)로 잡혔습니다.

오늘(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위메이드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 소속 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민사50부에 배당했습니다.

소송은 총 3건으로 채무자는 각각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 코인원·코빗이고 채권자는 싱가포르 소재 법인 '위믹스 유한책임회사'(Wemix Pte. Ltd),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입니다.

중앙지법은 모레 이들 3개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고 가처분 신청의 타당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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