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박종우 거제시장 불기소 처분

강미영 기자 2022. 11. 30. 19: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를 받은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박 시장은 지난해 7~8월쯤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측근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거제)실 직원에게 1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박 시장은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종우 거제시장.(거제시 제공)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를 받은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박 시장은 지난해 7~8월쯤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측근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거제)실 직원에게 1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박 시장은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myk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