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월 2일까지 예산안 협상 연장했지만... 법정기한 넘길 듯

장재진 2022. 11. 30. 1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30일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 내 처리를 외치며 막바지 협상에 돌입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법정 처리시한 내 처리를 강조한 이유는 이날까지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소위를 가동하더라도 여야 원내대표가 제시한 데드라인(12월 2일 오후 2시)을 맞추기도 쉽지 않다.

한편, 김진표 의장은 이날 내년도 예산 부수 법률안 25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고 여야에 법정 시한 내 처리를 압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장 주재 주호영·박홍근 원내대표 회동서   
양당 예결위 간사에 '신속한 협의' 요청키로
결국 '소소위' 가동... '밀실 심사' 비판 불가피
내달 9일 정기국회 종료 때까지 이어질 전망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비공개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오대근 기자

여야가 30일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 내 처리를 외치며 막바지 협상에 돌입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이견이 큰 쟁점사업이 많아 이틀 만에 합의를 도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기국회 종료일(12월 9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0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의 회동에서 다음 달 2일 오후 2시까지 예산안 관련 쟁점 사안을 해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양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에게 협의 과정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1일 오전 다시 만나 추가 협상에 나선다.

여야 원내대표가 법정 처리시한 내 처리를 강조한 이유는 이날까지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이날(11월 30일)까지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증·감액 심사를 마친 뒤 전체회의까지 열고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각 상임위에서 정부의 주요사업 예산 삭감을 두고 파행이 이어지면서 이날 예결위 의결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공공분양주택 보급 사업 등이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산이다.

예결위 소속 이철규 국민의힘 간사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인데, 민주당이 (예산을) 다 잘라버렸다"라고 비판한 반면, 박정 민주당 간사는 "공공분양도 중요하지만 더 어려운 취약계층과 청년들을 위해 공공임대도 같이 비례해서 금액을 상승시키자는 취지"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향후 예결위 심사는 예결위원장과 여야 교섭단체 간사 및 기획재정부 실무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인 '소소위'에서 진행된다. 협상 참여자가 기존 소위원회(15명 안팎)보다 대폭 줄어 신속한 합의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소소위 자체가 국회법상 근거가 없다보니 회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도 없어 '밀실 심사'라는 비판이 크다.

소소위를 가동하더라도 여야 원내대표가 제시한 데드라인(12월 2일 오후 2시)을 맞추기도 쉽지 않다. 감액 심사도 마치지 못한 상태라 증액 심사는 손도 못 댔기 때문이다. 예결위 소속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협상 마지막 단계로 가면 상대에 대한 배려가 조금씩은 있을 것"이라며 "(12월) 2일을 넘길 수는 있어도 9일까지는 처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진표 의장은 이날 내년도 예산 부수 법률안 25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고 여야에 법정 시한 내 처리를 압박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지정된 법안들은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지정 법안에는 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등 여야 이견이 표출된 세법 개정안 15건이 포함됐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파행 상태였던 조세소위를 열어 이날 가까스로 심사를 재개했다. 쟁점이었던 민주당의 '사회적 경제 3법' 추가 상정 요구를 국민의힘이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 이후 상정'이라는 조건을 달아 수용한 것이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