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 업종 경영 호전에도 연차 수당 안주다 적발

권태완 기자 2022. 11. 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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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기초노동질서 위반, 연차유급휴가 수당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부산노동청은 최근 늘어난 전기·전자 제조업체와 부·울·경 지역의 산업을 주도하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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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부산노동청 기획근로감독실시…노동법 위반 무더기 적발
전기·전자 71개 사업장서 368명 연차수당 1억9100만원 체불
자동차·트레일러 업종 422명 연차수당 1억9700만원 미지급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사진=부산노동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기초노동질서 위반, 연차유급휴가 수당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부산노동청은 최근 늘어난 전기·전자 제조업체와 부·울·경 지역의 산업을 주도하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기·전자 제조업종 71개 사업장에서 382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종 65개 사업장에서 367건의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전기·전자 제조업종은 전기차, 전자기기, 가전제품 등 전자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경영 여건 호전에도 불구하고 71개 사업장에서 368명의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1억91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종은 지속적인 근로감독과 지도에도 불구하고 65개 사업장에서 422명의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1억9700만원을 체불했다.

특히 연차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저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거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임금체불 사례의 62.1%(2억4180만원)에 달했다.

아울러 두 업종에서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이에 부산노동청은 체불임금 지급 명령했고,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성필 청장은 "기초적인 노동질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업계 전반으로 근로조건 보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반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노동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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