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년 만에 풀린 쌍용차 손배 족쇄, ‘노란봉투법’ 서둘러야

한겨레 2022. 11. 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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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 판결이 30일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이 사건은 경찰이 2009년 쌍용차 파업 진압 과정에서 입은 헬기 손상 등의 피해를 배상하라며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쌍용차는 파업 노동자들에게 걸었던 손배소를 취하했지만,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30억원대 손배소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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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국가손해배상 및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들이 지난 8월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트라우마 진단서 제출과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 판결이 30일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저항하며 77일간 ‘옥쇄파업’을 벌인 지 13년 만이자, 2심 선고 뒤 6년5개월 만이다. 그동안 노동자들의 목을 조여온 손해배상 올가미들 가운데 하나가 늦게나마 겨우 풀린 셈이다. ‘노란봉투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경찰이 2009년 쌍용차 파업 진압 과정에서 입은 헬기 손상 등의 피해를 배상하라며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과 2심은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그사이 이자는 계속 불어, 노동자들이 최종 패소했다면 30억원을 물어줘야 했다. 이미 2018년 노사가 해고 노동자 전원 복직에 합의하고, 같은 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파업 진압을 공권력 과잉행사로 인정하며 손배소 취하를 권고해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까지 한 사안이다.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경찰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경찰이 이처럼 무리수를 둔 배경에 노조를 돈으로 옥죄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들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배소를 일삼는 행태를 그대로 따라 한 모양새다. 쌍용차는 파업 노동자들에게 걸었던 손배소를 취하했지만,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30억원대 손배소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심에서는 지연이자를 더해 8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

회사 쪽의 손배소에 노동자들이 신음하고 있는 곳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최근 대법원에서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400여명이 원청 소속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났으나, 2010년 대법원의 첫 불법 파견 판결 이후 현대차는 사내하청 파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17차례에 걸쳐 200억원대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여름 파업을 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47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를 냈다.

국가와 기업은 그동안 웬만한 하청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파업은 ‘불법’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2·3조를 근거로 내세워왔다. 이를 시정하는 노란봉투법이 한달 만에 국민 5만여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청원이 이뤄졌고, 이미 법안으로 발의된 상태다. 한파가 닥친 이날, 노동자 6명이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제 국회가 나서 악순환을 끊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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