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노란봉투법'...與 반대속 단독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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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11월 30일 여당 반대 속에 법안 심의 절차를 밟게 됐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단독 상정했다.
임 의원은 곧바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 보장법', '민주노총 방탄법'이라며 법안 상정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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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11월 30일 여당 반대 속에 법안 심의 절차를 밟게 됐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단독 상정했다.
환노위 소속 임이자,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강력 항의했고, 이들의 퇴장 끝에 결국 야당 위원들 5명의 단독 표결로 안건이 상정됐다. 해당 법안소위는 민주당 의원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있다.
임 의원은 곧바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 보장법', '민주노총 방탄법'이라며 법안 상정 철회를 요구했다.
임 의원은 현행법으로도 파업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여당 반응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은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파업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며 "국민의힘 입장은 국회 불법 파업이자 직무유기다. 업무개시명령이 지금 떨어져야 한다"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에 대해 "일단 소위원회에 올려놓고 충분히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환노위 간사 간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세부 내용 협상을 위해 법안을 심사 테이블로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소위 논의도 거부하고 있는 데다 법안의 최종 관문인 게이트 키핑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측이 맡고 있어 최종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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