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서 발부 '속도전'…2차 거부땐 공시 송달로 전환

김은정/이혜인 2022. 11. 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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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튿날 445명에게 명령서를 발부하는 등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를 찾은 자리에서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회피하는 화물 차주들은 가중 처벌될 수 있다"며 "운송 거부를 선동하거나 행동으로 방해하는 경우 이번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더라도 끝까지 법에 따라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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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45명에 발송 마쳐
"차주, 송달 회피땐 가중 처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튿날 445명에게 명령서를 발부하는 등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일부 화물 차주가 고의적으로 명령서를 회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총파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된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기사 2500여 명 중 집단운송거부 사실이 확인된 445명에 대한 명령서를 발부했다. 국토부는 78개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한 현장 조사를 통해 21개사는 운송업체가, 19곳은 화물 차주들이 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1일 전체 차주의 주소지 확보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명령서 전달 대상자도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일단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한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명령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서는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는 게 원칙이다. 이 과정이 5일 정도 걸린다. 1차 발송에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2차 송달을 한 뒤 공시 송달로 전환할 계획이다. 공시 송달은 관보나 일간지 등에 명령서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하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공시는 통상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선 3일 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를 찾은 자리에서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회피하는 화물 차주들은 가중 처벌될 수 있다”며 “운송 거부를 선동하거나 행동으로 방해하는 경우 이번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더라도 끝까지 법에 따라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조합원들이 명령서를 송달받는 대로 법원에 업무개시명령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낼 예정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조합원 7000여 명(전체의 35%)이 전국 160곳에서 집회를 벌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결렬된 화물연대와의 2차 면담을 끝으로 정부는 사실상 추가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 유가보조금 지급 제외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정/이혜인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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