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단폭행 지시해 10대 소년 숨지게 한 20대 남성 징역 15년 구형

박하늘 기자 2022. 11. 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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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와 시비가 생겼다는 이유로 후배들에게 폭행을 지시해 10대 청소년을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월 5일 오전 10시 3분 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시비가 생겼다는 이유로 C군(당시 17세)을 4시간여 동안 골프채 그립부분과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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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일보DB]

[천안]자신의 여자친구와 시비가 생겼다는 이유로 후배들에게 폭행을 지시해 10대 청소년을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요청했다.

3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폭행에 가담한 B군(19)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월 5일 오전 10시 3분 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시비가 생겼다는 이유로 C군(당시 17세)을 4시간여 동안 골프채 그립부분과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 등 후배 5명에게도 C군을 때리라고 지시했다. B군 등은 C군의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히게 하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C군은 장시간 방치되다 오후 9시 쯤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사건 발생 10일 만에 숨을 거뒀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C군이 화장실에 넘어졌다고 119에 허위로 신고했으며 B군의 단독범행으로 입을 맞추는 등 사건을 조작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날 재판정에서 발언기회를 얻은 C군의 아버지는 "응급실에서 치료받는 동안 아이의 휴대전화에는 병원 인근 편의점에서 잔액 부족으로 승인되지 않았다는 내용 문자메시지가 남아 있었다"라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지 너무나도 분노가 치민다. 사고 당일 이후 현재까지 피고는 물론 부모에게도 사과의 말을 못 들었다"고 호소했다.

앞서 재판을 종결한 나머지 4명의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19세 남성에게 징역 9년, 나머지 3명의 미성년자들에게는 장기 5년, 단기 3년이 각각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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