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정부, 경총 의견과 큰 차이 없어"

신재현 기자 입력 2022. 11. 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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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법안소위를 열어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으나 야당은 추후 법안소위를 재차 열어 국민의힘이 법안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을 이어갈 계획이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5시께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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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野, 국힘 불참에 단독 상정 후 논의
내달 7일 법안소위 열어 재차 심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해 이수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하고 있다. 2022.11.3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윤정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법안소위를 열어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으나 야당은 추후 법안소위를 재차 열어 국민의힘이 법안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을 이어갈 계획이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5시께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앞서 오전 법안소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단독 표결로 노란봉투법을 우선 상정했다.

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오후 소위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노조법 2조 신원보증인에 대한 내용 등까지 중요한 것은 다 논의했다"며 "오늘 정부 측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의견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법안소위에 참가한 고용노동부가 노조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환노위원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45일 기간 숙려기간 지나지 않은 것은 빼고 각 조항 하나씩 축조심의를 했다"며 "정부 측은 입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내달 7일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재차 열어 노란봉투법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칭하며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날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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