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정유, 언제든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안전운임제 완전 폐지도 검토”

세종=김민정 기자 2022. 11. 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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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멘트 분야 다음으로 정유 분야에 대해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 장관은 "현재 주유소 재고, 대체 수송 가능 여부 등 관련 주요 지표로 보면서 매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내일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 악화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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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 다음 국무회의 때 특정할 생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멘트 분야 다음으로 정유 분야에 대해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정유 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해 주요소 재고 등 주요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태다.

원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정유 분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했지만, 법적 요건이나 절차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서 며칠 더 지켜보자고 유보해놓은 것”이라며 “다음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특정해서 (심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 장관은 “현재 주유소 재고, 대체 수송 가능 여부 등 관련 주요 지표로 보면서 매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내일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 악화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총파업 중인 화물연대가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화물차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는 일몰 여부뿐 아니라 제대로 된 제도인지에 대해 문제 제기와 검토가 있다”며 “(폐지 등)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 작동의 핵심 요소인데 다양한 관계자 중 일방이 입맛대로 고정하고 마음에 안 들면 중지시키는, 이런 식의 시장구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사회주의 나라에서도 이렇게 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화주, 운송사, 차주로 연결되는 다단계 운송 구조나 운임 최저입찰 적용 문제에 있어 차주들의 처우개선과 운송 사업 구조 자체를 더 선진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버린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운송개시 명령에 거부하는 행위가 ‘노란 봉투 법’으로 손해배상 면책이 될 것이라는 건 속단”이라며 “합법 절차에 의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켜져야 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TF를 만들어 화물운송 시장 개혁에 대해 논의해 운임 문제를 다루자는 것”이라며 “운송산업 구조 개편은 숙제로 보고 있고, 정치가 개입돼 쉽지는 않지만 어렵다고 해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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