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해임안' 국회 제출… "탄핵소추안 법률검토 완료"

박정경 기자 2022. 11. 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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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오후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동의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위 의원은 건의안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은 법률에 부여된 재난과 안전 관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언급하며 참사 성격 의미를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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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사진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해당 건의안을 제출하는 위 의원(오른쪽)과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오후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동의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위 의원은 건의안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은 법률에 부여된 재난과 안전 관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언급하며 참사 성격 의미를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메뉴얼을 따르지 않고 법적 책임 회피에 급급했고 책임을 묻는 목소리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책임을 일선 경찰 소방관에 전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장관이 국가 재난 안전관리사무의 총책임자로서 의무를 유기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과 관련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위 의원은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정부 측에서)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으로) 갈 것이고 탄핵에 대한 법률검토는 이미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에는 ▲이 장관이 참사 당시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재난 안전 사무 관련 경찰·소방의 책임자로서 참사 당일 긴급구조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점 ▲국민 재난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점 ▲경찰 지휘·감독권자로서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참사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함에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는 일선 경찰과 소방관에 머무른 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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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경 기자 p9808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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