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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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30일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경남 의령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오태완 의령군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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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김대광 기자 = 6·1 지방선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30일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경남 의령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오태완 의령군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오 군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여기자 성비위 혐의 재판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 효력을 중단 받았는데도 유세 중 자신은 공천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발언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은 6·1 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9일 상대 후보인 김정권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출한 의령군수 후보 경선효력 가처분 신청을 11일 인용해 국민의힘 오태완 의령군수 후보자의 추천 효력을 정지했다. 당시 오 후보는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의령군수에 당선됐다.
vj377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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