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처벌'에서 '자율규제'로…하루 2명꼴 사망 줄어들까

박연신 기자 2022. 11. 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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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처벌 위주의 규제에서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무력화라면서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업주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중대재해 처벌법.

올 1월부터 9월까지 사업장에서 51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사망자가 더 늘어난 겁니다. 

특히 같은 기업 현장에서 연속 사고가 나는 곳이 적지 않아, 법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업주 처벌만 강조되다 보니 기업은 대형 로펌 자문 등을 통해 처벌 회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고용부 시각입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많은 기업에서는 실제 안전 역량 향상보다 당장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서류 작업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 아래 정책의 중심을 사후 규제·처벌에서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위험성 평가 강화입니다. 

이 제도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제도인데, 2013년 도입됐지만 근로자가 참여하지 못하는 등 법과 제도의 미비로 유명무실했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5인 이상 모든 사업체에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를 하지 않는 곳에 대해선 시정명령 또는 벌칙을 부여키로 했습니다. 

산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의 노력 사항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려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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