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로 집단폭행…10대 숨지게 한 주범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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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충청남도 천안에서 10대 청소년을 골프채 등으로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와 10대 주범 2명에게 징역 15년형과 징역 7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심리로 열린 A(22)씨와 B(19)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주범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에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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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검찰이 충청남도 천안에서 10대 청소년을 골프채 등으로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와 10대 주범 2명에게 징역 15년형과 징역 7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심리로 열린 A(22)씨와 B(19)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주범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에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5일 오전 10시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지내던 17살의 피해자를 주먹과 발, 골프채 등으로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동안 3번의 재판을 눈물로 지켜보던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날 재판장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허락받고 “제 아이가 성추행했다는 가해자들의 진술만 있다. 서로 입을 맞춰 주장하는 것 같지만 제 아이는 응급실에서부터 중환자실에 있는 열흘 동안 단 한마디도 못하고 눈도 뜨지 못했다"며 "사실을 밝힐 기회도 없이 죽어서까지 성추행범이라는 오명을 받아야 하는 아이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 지 숨이 막힌다”고 울먹였다.
이어 “가해자들은 119 신고 당시 피해자가 욕실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허위 진술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도 했다”며 “반코마 상태의 아이를 방치한 것만 보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을 종결한 나머지 4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뇌손상에 이르게 한 C(19)씨에게 징역 9년, 나머지 3명의 미성년자들에게는 장기 5년, 단기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릴 예정이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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