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INANCE] 지금 이 `金동아줄` 잡으면 서울에서도 다리뻗고 잔다

박순원 2022. 11. 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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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올라 자금 부족한 당첨자 계약 포기
분양 취소된 미계약분 '오직 추첨'으로 배급
현재 한화 포레나 미아·평촌 두산위브 가능
서대문 아이파크·강동 둔촌주공도 물량 기대
계약금 낸 후 파기땐 10년 재당첨 제한 주의
모델하우스서 상담 좋지만 판촉행위 조심도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무순위 청약 시장 주목

부동산 시장 냉각기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무순위 청약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집값이 본격 상승하기 시작한 지난 2015년 이후 수도권 청약 시장에선 사라진 '무순위 청약' 기회가 최근 다시 나타나면서다. 부동산 시장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택 청약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길로 꼽힌다.

◇무순위 청약, 둔촌주공 등 서울 주요 단지서도 나온다= 무순위 청약은 공급 예정 세대가 모두 분양되지 않고 잔여 물량이 남아있을 때 이 세대를 계약하는 것을 뜻한다. 아파트 잔여 물량이 남아있는 경우로는 △청약 당첨자의 자격 조건이 맞지 않거나 △당첨자가 원하는 동, 호수가 아니어서 포기하는 경우 △자금문제 △불법 전매 주택 공급 질서 교란자에 대한 정부의 주택 회수분 등이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여섯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대출 애로 등으로 매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 분양이 취소된 아파트가 시장에 공급되는 사례가 특히 늘고 있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고덕롯데캐슬 베네루체에서는 계약취소 주택 2가구 모집에 16만8000여 건의 무순위 청약 접수가 몰리기도 했다. 이 아파트는 2017년 5월 분양 당시 가격인 7억원대에 모집됐는데, 11월 현재 호가는 18억원 수준이다.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상당한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무순위 청약이 가능한 대표 단지로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한화 포레나 미아 △경기 의왕시 인덕원자이SK뷰 △평촌 두산위브 더 프라임 등이 있다. 12월에 분양하는 △서대문구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827세대) △중랑구 리버센SK뷰 롯데캐슬(1055세대) △은평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등에서도 미계약 주택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선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장위뉴타운을 재개발한 '장위 자이 레디언트' 등 서울 핵심 단지에서도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당첨자들 가운데 금리 상승으로 대출 이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기회를 포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무순위 청약, 불이익 없지만… 계약 후 포기하는 경우는 달라=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과 달리 1순위·2순위 등의 개념이 없고, 오직 추첨으로 당첨 여부가 결정된다. 또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유무나 점수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기존 무순위 청약에는 거주지에 따른 지역 제한이 있었지만, 이달 초 정부가 관련 규제를 해제하면서 지역 제한도 없어졌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 당첨 후 계약을 진행하다 중간에 포기하면 청약 재당첨 기회를 제한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0년·조정대상 지역은 7년이다. 또 최근 무순위 청약이 3, 4, 5회 이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건설사들이 무순위 청약 자격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무순위 청약 단지의 입지나 분양가, 주변 아파트 시세 등을 잘 살펴보고 청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모델하우스 현장 방문 권하지만 판촉행위 유의해야= 무순위 청약 방법은 간단한 편이다.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검색한 뒤 홈페이지 내 '청약 캘린더'를 클릭해 살펴보면 된다. 이를 통해 분양가를 포함해 주요 단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다음 모델하우스를 직접 방문, 상담을 받아본 뒤 청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아파트 가구 유상 옵션을 할인 판매하거나 무상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면 원하는 층수나 향을 선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모델하우스 방문시 분양사무소 직원들의 '판촉행위'에는 다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분양사무소 직원들은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층이나 남향 아파트 잔여 물량을 감추고, 저층이거나 수요가 많지 않은 아파트 타입을 우선로 판매하려는 경향이 있다. 수요가 적은 아파트 타입을 판매했을 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률이 낮지만 이를 속이는 사례도 있다. 아파트 분양률이 90%를 넘는다는 말을 믿고 계약했지만 실제 분양률은 60% 미만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 공급자가 분양률을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래서 이를 대외비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비자로선 '사기 계약'이라고 항의할 수 있지만, 이미 계약금까지 낸 뒤라면 이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관계자는 "분양대행사 측이 분양률을 속이고 계약을 강매해선 안되지만, 모델하우스 직원이 말한 분양률과 실제 분양률 간 차이가 심각하지 않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며 "분양대행사 직원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해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우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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