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리 시한 넘기는 `위법국회`… 졸속 불가피

임재섭 2022. 11. 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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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다음달 2일)을 지키지 못하는 '위법 국회'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큰 만큼, 예산안은 다음 달 1일 자동으로 부의 될 전망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의석을 보유해 정부안이 의결될 가능성은 없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법적 근거도 없고 국회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단 3명이 속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예산안 합의를 논의하는 '소소위'가 가동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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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다음달 2일)을 지키지 못하는 '위법 국회'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30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결국 실패했다. 예산부수법안 심사도 이날까지 마쳐야 하지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가 파행을 거듭해 결국 졸속심사가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으나 예산안 심사 기일 연기에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1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추가 협상을 벌이고 2일까지는 내년 예산안 등 쟁점들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국회법은 각 상임위가 예산안·예산부수법안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하지 못할 경우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에는 부의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큰 만큼, 예산안은 다음 달 1일 자동으로 부의 될 전망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의석을 보유해 정부안이 의결될 가능성은 없다. 결국 추가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어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경우 해를 넘기면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 예산인 '준예산'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나 자신들의 대선 공약 사업도 정부 예산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삭감하고,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은 오히려 증액하는 등 예산안을 멋대로 칼질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5년간 총 214억이 편성됐던 용산공원조성사업도 대통령실 이전과 엮어 정부안 304억원 대비 54%인 165억 원을 감액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인건비 또한 올해 본예산과 동일하게 책정했지만, 5%인 21억원을 감액했다"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952억원이 편성됐던 국가기본도 제작사업을 올해 566억원 책정했음에도 382억이 감액된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 공약이었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사업 지원을 새 정부가 추진한다는 이유로 70억원 전액 감액한 것 △윤석열 정부 핵심 추진 사업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관련 6개 사업예산 감액과 규제혁신추진단 운영예산 감액,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분양주택융자 예산을 1조 1400억원 (81.6%)이나 감액한 것 등을 열거하며 비판했다.

여야는 함께 처리해야 하는 세제 개편안 심사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렸지만 민주당이 '사회적 경제 3법'을 계속 요구하며 불참하는 등 파행됐다. 우여곡절 끝에 조세소위가 속개됐지만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예산 심사가 지연되면서 막판 쪽지 예산 가능성 등 졸속심사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법적 근거도 없고 국회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단 3명이 속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예산안 합의를 논의하는 '소소위'가 가동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짬짜미' 예산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 중 15건과 유아교육특별회계 일몰 기한 연장 등 의원발의 개정안 10건 등 25건을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세법개정안 15건에는 소득세법과 상속·증여세법, 종합부동세법, 법인세법 등이 포함됐다. 이들 법안도 이날 밤 12시까지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임재섭·한기호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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