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부천시의원 "지역화폐 사업자에 특혜 줬다" 의혹 제기

경기=권현수 기자 2022. 11. 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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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부천시가 지역화폐 '부천페이' 운영 사업자인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성철 국민의힘 부천시의원은 30일 제263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시가 지역화폐(부천페이) 사업권을 갖고 있는 '코나아이'에게 인건비 등의 특혜를 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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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부천시가 지역화폐 '부천페이' 운영 사업자인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성철 국민의힘 부천시의원은 30일 제263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시가 지역화폐(부천페이) 사업권을 갖고 있는 '코나아이'에게 인건비 등의 특혜를 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부천시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코나아이 7명에 대한 인건비 3억9000만원을 썼다"며 "결제수수료 등 수익을 코나아이와 카드사가 전액 가져가고 있는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부천시가 예산을 사용해 지원한 점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부천시가 2019년에 진행한 지역화폐 용역의 허술함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2019년 12월에 인천의 한 교수가 작성한 정책자문보고서를 보면 시가 요구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며 "보고서에는 부천페이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특히 품목별 생산유발계수를 보면 2019년 용역에 2013년 자료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문보고서에는 코나아이에 대한 내용과 함께 뜬금없이 '2018~2019년 194억의 부가가치 세수가 증대됐다'라는 내용이 있다"며 "이 용역이 어떻게 발주됐는지, 관련업체에게 특혜를 주려는 용역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선수금 이자 환입에 관한 부분과 2021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선수금 이자에 대한 환입에 대한 법적대응과 함께 코나아이가 28개 시·군의 선수금 이자를 하나의 계좌에 관리한 부분에 대한 위반사항 점검(지방보조금법 제 18조·24조 근거)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지적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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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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