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송치했던 김광신 중구청장…검찰이 재판에 넘겨

허진실 기자 2022. 11. 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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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광신 중구청장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반면 경찰은 지난 8일 김 청장에 대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지난 5월23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훈 중구청장 후보를 비롯한 시·구의원 출마자 10여명은 김광신 후보에 대한 아파트 분양권 전매 행위 등 부동산 투기 의혹·고위공직자 시절 땅 투기 의혹·주민등록법 위반 의혹 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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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광신 중구청장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경찰은 지난 8일 김 청장에 대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지난 5월23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훈 중구청장 후보를 비롯한 시·구의원 출마자 10여명은 김광신 후보에 대한 아파트 분양권 전매 행위 등 부동산 투기 의혹·고위공직자 시절 땅 투기 의혹·주민등록법 위반 의혹 등을 제기했다.

당시 김 후보는 "김광신 후보가 2021년 부부합산 약 2억830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유성구 복용동에 있는 아파트를 팔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며 "하지만 선관위에 등재된 김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에는 해당 아파트 구입 내역이 기재돼 있지 않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기간에 납부한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반석마을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동안 90만원 정도의 재산세를 납부했고 2018년 이 아파트를 매각한 후 2019~2021년 사이 30만원 정도의 재산세를 납부했다"며 "복용동 아파트를 소유했다면 재산세가 오히려 증가해야 하는데 줄어든 것은 입주 전 분양권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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