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한 野…"尹 거부땐 탄핵안 내겠다"

오형주/김인엽 2022. 11. 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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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책임회피 사유 적시
박홍근 "이번주 본회의서 처리"
대통령실 "조사 대상을 해임?
국정조사 할 의향 있는 건가"
與, 보이콧 움직임엔 신중론
예산안 처리 앞두고 격렬 대치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이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국정조사를 앞두고 이 장관을 해임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해임건의안 발의로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12월 2일이 법정시한인 예산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野 “尹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오늘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혹은 탄핵소추 등 방식과 시점을 원내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해임건의안 대신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원내 지도부는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참사에) 책임을 지는 첫 번째 방법은 자진해 물러나는 것인데, 그 요구에 응답하지 않아 두 번째 방법인 반강제적 방식으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거부하거나 이 장관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으면 마지막 방법인 탄핵소추로 가는 것”이라며 “부득이 다음주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가결해 문책을 매듭짓겠다”고 공언했다.

국정조사에 앞서 조사 대상인 이 장관 해임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박 원내대표는 “경찰·소방 등을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며 “장관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이 제대로 증언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이날 제출한 해임건의안에는 ‘재난·안전관리 업무 총괄 책임자임에도 사고 예방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긴급 구조 신고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 ‘참사 의미를 축소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등의 사유가 적시됐다.

 與 “국정조사 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 소식을 전해 들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이틀 만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들고나온 것은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미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돼 있으며,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파면을 주장하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제기되는 ‘국정조사 보이콧’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견지했다. 그는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하려고 한다”며 “국회의장에게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진상 규명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대상으로 명시한 이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면 국정조사를 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국정조사 보이콧 주장에 대해선 “답변을 드리기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여야가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맞붙으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해임건의안을 함께 상정할지 여부를 두고 여야 견해차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야당이 요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기한 연장 여부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오형주/김인엽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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