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처벌로 중대재해 못줄여" 규제서 자율·예방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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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기업과 근로자의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통한 사전 예방 위주로 바뀐다.
그는 이어 "사후적인 처벌·규제 위주로는 (중대재해 감축이) 안 된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선진국이 먼저 도입한 자기 규율 체계로 중대재해를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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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참여 위험성 평가 의무화
2026년까지 OECD 수준으로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기업과 근로자의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통한 사전 예방 위주로 바뀐다. 올해 1월 23일부터 1년여간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모호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형사처벌에서 사전 예방 위주로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인 중대재해 사망 사고를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브리핑에서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중대재해가 늘어난 역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후적인 처벌·규제 위주로는 (중대재해 감축이) 안 된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선진국이 먼저 도입한 자기 규율 체계로 중대재해를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사업장 스스로 사고 위험을 줄이는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민간에 확립하기로 했다. 우선 자율 영역이던 위험성 평가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내년에 300인 이상 기업부터 먼저 적용된다. 고용부는 위험성 평가를 사실상 안전법령에 준하는 수준까지 인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법령과 기준을 정비하고 적발 위주의 감독 행정도 개편한다.
고용부는 또 사측에만 부여하던 중대재해 감축 책임을 근로자에게도 일정 부분 지우기로 했다. 근로자 참여 중심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기업 기준을 근로자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근로자 핵심 안전 수칙 준수 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다. 중대재해법은 예방 관점에서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비된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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