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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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 가족, 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한편,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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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 가족, 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한편,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을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소위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23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를 '3+3 정책 협의체'에서 협의하기로 한 만큼 관련 논의는 보류했다.
여야 정책 협의체는 하루 뒤인 다음 달 1일 오전 상견례 형식의 첫 회의를 연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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