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자격으로 교육감 선거운동’ 혐의 강원교육청 간부 불구속 기소

이종재 기자 2022. 11. 30. 18: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교원 자격으로 교육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강원도교육청 소속 간부가 불구속 기소됐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강원도교육청 간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6월1일 지방선거 당시 교원 신분으로 교육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춘천지검은 수사관을 강원도교육청에 투입해 대변인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교원 자격으로 교육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강원도교육청 소속 간부가 불구속 기소됐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강원도교육청 간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6월1일 지방선거 당시 교원 신분으로 교육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춘천지검은 수사관을 강원도교육청에 투입해 대변인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친 바 있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