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자격으로 교육감 선거운동’ 혐의 강원교육청 간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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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교원 자격으로 교육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강원도교육청 소속 간부가 불구속 기소됐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강원도교육청 간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6월1일 지방선거 당시 교원 신분으로 교육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춘천지검은 수사관을 강원도교육청에 투입해 대변인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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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교원 자격으로 교육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강원도교육청 소속 간부가 불구속 기소됐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강원도교육청 간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6월1일 지방선거 당시 교원 신분으로 교육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춘천지검은 수사관을 강원도교육청에 투입해 대변인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친 바 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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