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상도 징역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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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에 벌금 50억여원 및 추징 25억5000만원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김만배씨에게는 특가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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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1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에 벌금 50억여원 및 추징 25억5000만원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김만배씨에게는 특가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은 올해 2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 병채씨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남 변호사는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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