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설 명절 영광사랑상품권 10% 할인

김상진 2022. 11. 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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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영광사랑상품권(지류·카드) 10% 특별할인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영광사랑상품권(지류)은 관내 농․축․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32개소의 금융기관에서 신분증과 현금만 있으면 개인별로 월 50만원 한도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 동안 월 최대 5만원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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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전라남도 영광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영광사랑상품권(지류·카드) 10% 특별할인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라남도 영광군청 전경 [사진=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지류)은 관내 농․축․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32개소의 금융기관에서 신분증과 현금만 있으면 개인별로 월 50만원 한도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 동안 월 최대 5만원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영광사랑상품권(카드)은 '그리고' 앱에서 개인별 월 50만원 한도에서 충전이 가능하며 해당기간 동안 월 최대 5만원의 인센티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해 물가상승 부담을 줄이면서 연말정산 때 30%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강종만 군수는 “설 명절맞이 특별할인을 통해 물가상승으로 인한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가 이용률을 높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광=김상진 기자(zz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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