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준호 전 의원, 1심 이어 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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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준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환)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은 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8부터 2019년 사이에 3차례에 걸쳐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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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부산광역시의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준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환)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은 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8부터 2019년 사이에 3차례에 걸쳐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준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본인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1/30/inews24/20221130181336717czqf.jpg)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윤 전 의원에게 지역사무소(500만원)와 식당(2천만원), 행사장(500만원)에서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윤 전 의원의 지역구에 녹지 개발을 추진하려고 로비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녹지 개발은 성사되지 않았고, 검찰은 윤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윤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시간과 장소,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공소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A씨의 진술만 있을 뿐, 전달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나 금융 거래내역 등 객관적 정보는 없다”며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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