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준호 전 의원, 1심 이어 항소심서도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광역시의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준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환)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은 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8부터 2019년 사이에 3차례에 걸쳐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부산광역시의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준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환)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은 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8부터 2019년 사이에 3차례에 걸쳐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윤 전 의원에게 지역사무소(500만원)와 식당(2천만원), 행사장(500만원)에서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윤 전 의원의 지역구에 녹지 개발을 추진하려고 로비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녹지 개발은 성사되지 않았고, 검찰은 윤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윤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시간과 장소,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공소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A씨의 진술만 있을 뿐, 전달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나 금융 거래내역 등 객관적 정보는 없다”며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운세] 4월 20일, 오늘 '언행'을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띠는?
- 미 8군, E3B 경연대회 개최...'한·미 장병 800여 명 참가'
- [속보] 일본 대마도 북북동쪽 인근 바다서 4.0 지진…부울경도 진도 3
- "홈트 시장 위축에"…LG전자, 2년 만에 SM엔터와 설립한 '피트니스캔디' 청산
- 의대 증원, 반토막 나면 SKY 점수는?…학원가, 셈법 복잡해져
- 새마을금고 "양문석 대출 임직원 제재, 전체 금고 점검"
- 윤 대통령, 국민의힘 낙선 의원들과 다음주 비공개 오찬
- "고양이 입양 후 연락 끊고"…학대한 20대, 불구속 송치
- 김지원, 63억 준 강남빌딩 아직 안 올라…어디길래?
- "기적의 다이어트약 먹고 임신했어요"…'오젬픽 베이비'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