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박성현 2022. 11. 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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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중교통 이용과 에너지 절약 등 미세먼지 저감 생활실천 행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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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배출 첨단감시·단속 강화

[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계절관리제의 이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제 조치를 실시했다.

지난달부터 공공자원회수시설은 배출량 감축을 시작했고, 이번 계절관리제부터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조기 정착을 위해 TV와 라디오 캠페인 등을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 [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이달에는 주요 산업단지에 대한 첨단감시와 단속, 농촌 불법소각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부문별 감축·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산업·발전 부문은 대기총량관리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석탄발전·석유화학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이번에는 이동측정차·드론·광학가스이미징(OGI) 카메라와 함께 굴뚝 배출 등을 원격으로 감시하는 분광장비인 태양추적분광기를 새로 도입해 불법 배출을 입체적으로 감시한다.

주요 산업단지에 첨단감시반과 기동단속반을 함께 투입하고,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불법 배출 의심사업장 점검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수송 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수도권과 더불어 부산·대구까지 확대하고,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울산은 내년 12월 운행제한 시행에 앞서 시범 단속을 실시한다.

대형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등의 배출가스를 점검하고,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 여부를 집중 관리한다.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녹색기업과 함께 쓰레기 수거와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지원을 위한 ‘에코 플로깅’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통과 홍보를 강화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중교통 이용과 에너지 절약 등 미세먼지 저감 생활실천 행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부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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