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리스크 분석 정보, 금융사에 사전제공

김동찬 2022. 11. 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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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 리스크를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분석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다.

앞으로는 불완전판매 리스크에 대해 금융회사 스스로 그 내용을 점검해 필요할 때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분석자료를 사전에 공유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해서도 발생 건수, 업계대비 증감률, 상품·채널별 발생 정보 등을 해당 회사에 제공해 금융회사 스스로 판매정보 및 판매 과정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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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보 공유·협력 확대
"내부통제 개선에 활용 기대"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 리스크를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분석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다. 평균 이상의 청약 철회, 고령자 가입 등 리스크 요인 정보도 업계에 제공된다.

금융감독원은 11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완전 판매 리스크 분석 정보 활용 방침을 발표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 파생결합증권, 변액보험 등의 안정성향 투자자와 고령자 가입 비율 등을 제출받았다. 이후 리스크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주로 사후적 감독업무에 힘써왔다.

앞으로는 불완전판매 리스크에 대해 금융회사 스스로 그 내용을 점검해 필요할 때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분석자료를 사전에 공유할 방침이다. 우선 반기별 분석자료를 공유하고 운영성과 등을 추가 확대한다.

또 청약철회 비율, 고령자 가입 비율 등이 업계 평균보다 높거나 비율이 급증하는 경우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해서도 발생 건수, 업계대비 증감률, 상품·채널별 발생 정보 등을 해당 회사에 제공해 금융회사 스스로 판매정보 및 판매 과정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회사 전반의 내부통제 등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검사 등 사후적 감독 업무와 함께 사전 예방적 감독업무도 중요하다"며 "금융회사들이 자율적 내부통제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공유·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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