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원, 헤어진 전 여친 스토킹한 40대 벌금형

안병철 기자 2022. 11. 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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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기물을 파손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송병훈)은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파손하고 139회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다 기소된 A(42)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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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 안병철 기자 = 30일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현관문을 파손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2.11.30. abc1571@newsis.com

[포항=뉴시스] 안병철 기자 =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기물을 파손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송병훈)은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파손하고 139회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다 기소된 A(42)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전 여자친구 B(31)씨의 집을 139회에 걸쳐 찾아가거나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고 현관문을 걷어차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다"며 "현관문을 파손해 수리비 50만원이 들도록 재물손괴 한 부분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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