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고등교육 특별회계법' 예산부수법안 지정 철회해야"

정윤주 2022. 11. 3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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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고특회계법)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자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무력화한 정부·여당에 편승해 대화와 타협의 길을 막아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고특회계에 따른 세입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은데도 이와 관련한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데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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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무소속 교육위원 "예산안에 없는 고특회계, 어떻게 부수법안 되나"
"초중등교육 재원인 교육세 수입, 특별회계 세원으로 떼어가는 데 우려"
의사봉 두드리는 유기홍 교육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고특회계법)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자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무력화한 정부·여당에 편승해 대화와 타협의 길을 막아선 것"이라고 반발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상임위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댄 상황을 모를 리 없는 김 의장이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들의 예산부수법안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부의와 함께 법안도 자동으로 부의된다.

이들은 "정부·여당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국회의장은 대화와 타협의 원칙으로 국회를 운영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고특회계법은 초·중·고교에 쓰이던 예산 일부를 대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특별회계 법안으로,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고특회계에 따른 세입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은데도 이와 관련한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어떻게 정부 예산안이 제출된 뒤에 법안이 발의되고, 어떻게 세입 예산안에도 반영돼 있지 않은 법률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부 소관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엉터리 예산안에 대해 심각한 한계를 절감했다"며 "정부는 예산부수법안 지정만 바라보고 고특회계 규모와 세입·세출 내역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야당은 줄곧 초·중등 교육 재원으로 활용되는 교육세 수입을 특별회계 세원으로 떼어가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 등 고특회계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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