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 부수법안 심사 극적 재개…"사회적경제3법 추후 상정"

박종홍 기자 2022. 11. 3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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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30일 끝나는 법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극적으로 재개됐다.

여야는 입장이 엇갈리던 사회적 경제 3법 논의를 예산안 처리 이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전 사회적경제 3법을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심사하기로 뜻을 모으고 합의를 진행하려 했다.

사회적경제3법은 예산안 관련 법안을 처리한 이후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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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간사간 합의…조세소위 오후 속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고광효 세제실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개의를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 2022.11.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30일 끝나는 법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극적으로 재개됐다.

여야는 입장이 엇갈리던 사회적 경제 3법 논의를 예산안 처리 이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속개와 정회를 이어가다 오후 4시18분께 회의를 재개했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전 사회적경제 3법을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심사하기로 뜻을 모으고 합의를 진행하려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당 법안은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생활협동조합 지원과 기금 설립을 골자로 국민의힘은 운동권 지원법이라며 반대해왔다.

하지만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법안 25건을 지정해 다음날 자동 부의를 앞두게 됐고, 국민의힘이 예산 부수 법안 심의를 이날 중에 마치자고 주장하면서 여야간 합의가 불발된 바 있다.

오후까지 협상을 이어가던 여야는 결국 간사간 합의를 거쳐 최종 합의문을 작성했으며, 이날 조세소위를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기재위는 다음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재정소위 소관 법률안 21건과 조세소위 소관 법률안 7건을 상정해 심사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3법은 예산안 관련 법안을 처리한 이후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김 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 15건과 의원입법 법안 등 25건이며 세법 개정안에는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이 포함된다.

김 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까지 상임위원회 의결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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