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화물연대와 교섭 중단 및 민사 손배소도 고려”...초강경대응 예고

송진식·이호준 기자 2022. 11. 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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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백브리핑에서 화물연대 향해 맹비난
“유가보조금 지급 맞는지 검토해야”
“업무개시명령 불응하면 불법, 민사손배 가능”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30일 화물연대 총파업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연대의 총파업 관련 교섭에 대해 사실상 중단을 선언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 제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총파업 관련 백브리핑에서 “화물연대가 조합원들에게 명령서 송달 거부 등 온갖 법 집행을 방해하면서 협상이니 대화니 이런 것을 이용만하고 있다”며 “이런식의 대화는 안하는게 낫다”고 말했다.

원 장관의 발언은 이날 열린 국토부와 화물연대간의 2차 교섭이 끝난 직후 나왔다. 2차 교섭은 양측간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40분 만에 종료됐고, 향후 교섭일정도 잡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원 장관이 먼저 교섭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원 장관은 작심한듯 화물연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운송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도 끊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유가보조금은 화물운송에 정당한 기여를 할 경우 제공되는 국가보조금”이라며 “걸핏하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연대에게) 보조금 줄 근거가 있는지 검토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등 노동계가 반발하는 업무개시명령이 가처분 대상이 아니라고도 했다. 원 장관은 “원래 행정명령은 가처분 대상이 아니다”라며 “본안 소송을 가더라도 위헌 소송나올 때까지 법원에서 (명령이)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화물연대를 향해 “가처분 신청 하려면 하라. 이게 되는지 안되는지 국민들도 빨리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운송공급권을 집단적으로 차단해서 국민경제가 수조원 손실이 나든말든 손배 책임도 안질것이라는 일방적 행위로 국가경제를 인질 볼모로 잡고 있다”며 “운송개시명령을 거부하면 형사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민사상 손배 요건으로 좀더 가까워지는 면이 있는데, 이 부분도 법률검토 심도깊게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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