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지속 땐 안전운임 폐지”

이현미 2022. 11. 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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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 중단을 촉구하며 '안전운임제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정유·철강·컨테이너 분야 등에 대해서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화물연대가 파업을 지속하자 대통령실과 정부가 강력 대응을 천명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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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3년 연장안 철회 경고
업무복귀 안하면 면허 취소 강조
유조차도 업무 개시 명령 가능성
민노총 6일 동시다발 동조 파업
대통령실이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 중단을 촉구하며 ‘안전운임제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정유·철강·컨테이너 분야 등에 대해서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화물연대가 파업을 지속하자 대통령실과 정부가 강력 대응을 천명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일주일째, 운행 멈춘 화물차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30일 오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앞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광주=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가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하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던 발언의 의미를 묻자 “파업을 계속하면 정부가 제시한 3년 연장도 못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내년 초부터는 (안전운임제 도입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또 “시멘트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명령 전달이 최우선”이라며 “명령 송달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정부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사업자의 과로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는지 전면 실태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하철 파업 시민 불편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한 30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전광판에 파업으로 열차 운행을 조정한다는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인력 감축·충원을 둘러싼 교섭이 결렬되면서 시작된 이날 파업으로 열차 운행이 줄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남정탁 기자
정부는 당초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서자 ‘전면 폐지’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초강경 방침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 밖에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유가 보조금 유예 또는 제외, 특정 차종 화물차에 대한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시멘트에 이어 유조차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잠정적으로 유조차 운전 거부로 휘발유 차질이 빚어진 점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주저 없이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며 정유, 철강, 컨테이너 부분에서의 심각한 피해를 강조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왼쪽)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차 교섭이 결렬되며 자리를 떠나는 구헌상 물류정책관(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다. 정부는 국가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취지라며 전날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시멘트 운수 종사자 2천500여 명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정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차 협상에 나섰지만 성과 없이 결렬됐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협상 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오는 3일 서울·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이어 6일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서편에서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현미·박세준·구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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