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감 선거 홍보 대가로 금품 건넨 전 대학교 총장 불구속 기소

노경민 기자 2022. 11. 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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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부산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선거 홍보 업무를 시키는 대가로 지인에게 금품을 지급한 전 대학교 총장이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교육감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지인 C씨와 D씨에게 선거 전략 기획 및 홍보물 제작 업무, 공보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546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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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5460만원 금품 제공 혐의
ⓒ 뉴스1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지난 6월 부산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선거 홍보 업무를 시키는 대가로 지인에게 금품을 지급한 전 대학교 총장이 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3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에 소재한 대학교 전 총장 A씨(후보자)와 그의 아내 B씨, 금품을 수수한 C씨와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교육감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지인 C씨와 D씨에게 선거 전략 기획 및 홍보물 제작 업무, 공보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546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 등이 인터넷 홍보 등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월 교육감 후보 불출마를 선언해 선거에 나오지는 않았다.

앞서 경찰은 선관위의 수사자료를 전달 받고 이들을 입건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수사 요청에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경우 법리 위반 등 사유가 있으면 송치를 요구한 후 수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압수수색 및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다. 선거법 제230조에 따르면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비용 외의 금품을 지급해선 안 된다.

예비후보 등록 전에 대가를 주고 선거 업무를 맡기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고, 법에 규정된 수당과 실비 외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의 제공 및 수수도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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