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롯데홈쇼핑 새벽시간 방송 금지 처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롯데홈쇼핑이 6개월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새벽 시간대 방송 금지 처분을 확정받았다.
30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 정지 처분 취소에 대한 상고를 기고했다.
롯데홈쇼핑은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방송 금지 처분 취소 행정 소송을 진행했으나, 1, 2심에서 패소, 대법원에서도 이를 기각한 것이다.
이번 방송 중단 처분으로 인해 롯데홈쇼핑은 물론, 협력사 매출에도 타격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최다래 기자)롯데홈쇼핑이 6개월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새벽 시간대 방송 금지 처분을 확정받았다.
30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 정지 처분 취소에 대한 상고를 기고했다. 업무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롯데홈쇼핑이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이 납품 업체 방송 출연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를 고의로 누락한 데 따른 것이다.
롯데홈쇼핑은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방송 금지 처분 취소 행정 소송을 진행했으나, 1, 2심에서 패소, 대법원에서도 이를 기각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영업 정지 시간대를 프라임 타임이 아닌 새벽 시간대로 옮겨 제재 수위를 낮췄다.
이번 방송 중단 처분으로 인해 롯데홈쇼핑은 물론, 협력사 매출에도 타격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 중지 시기나 방법 등은 과기정통부가 결정하게 된다.
롯데홈쇼핑 측은 "확정 판결이 난 만큼 구체적인 조치와 처분을 기다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최다래 기자(kiwi@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롯데홈쇼핑, '지속가능성지수' 3년 연속 1위
- 롯데홈쇼핑 가상인간 루시, 롯데호텔 모델로 나선다
- 롯데홈쇼핑, 대한민국 선전 기원 '파이팅 일레븐' 특집전
- 롯데홈쇼핑, ESG 경영 선포 1년…사회적 책임 앞장
- 플랫폼 곳곳에 쓰이는 AI…"삶이 더 편해진다"
- 조국혁신당 "尹정부, 일본이 '라인' 삼키려는데 왜 침묵하나"
- [유미's 픽] 하이브 저격한 민희진 발언, '힙합 음악'으로 재탄생…어떻게?
- '아이오닉5 N'과 맞붙는 中 BYD, 고성능 전기차 '오션M' 출시
- 하이브, 민희진 주장 깨알 반박…"경영권 탈취 빌드업 한 것"
- [현장] 딥엘 CEO "AI 번역가, 작문·실시간 음성 통역까지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