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검, 강진원 강진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접 기소

김성현 기자 2022. 11. 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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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지검 전경. /뉴시스

광주고검은 30일 광주지검 장흥지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강진원 강진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접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5일 한 음식점에서 자신과 함께 온 일행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강 군수와 함께 온 A씨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식사하던 선거구민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군수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임의로 한 행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강 군수의 동행인이 갑작스럽게 현금을 꺼냈고 사전에 기부행위를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그러나 고발인 항고로 재수사에 나선 광주고검은 추가 증거 조사와 법리 검토 등을 거친 결과 강 군수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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