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화물연대 미복귀 시 안운제 폐지·보조금 유예 등 다각적으로 검토"

김진 기자 2022. 11. 30. 1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30일 일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안전운임제 폐지' 및 '정유 부문 추가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행위는 일단 형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에서의 위법한 불법행위 요건에 좀 더 가까워지는 게 있다"며 "운송거부행위가 손해배상에 있어 면책일 거라는 것도 속단이다. 법률 검토를 심도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유 부문 업무개시명령 가능성…"상황 악화 시 언제든 가능"
"손해배상 면책될 거란 생각은 속단…법률 검토 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서울시내 한 업체 현장 방문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1.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30일 일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안전운임제 폐지' 및 '정유 부문 추가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 폐지를 포함해) 다각적으로 모든 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는 일몰 여부뿐 아니라, 과연 제대로 된 제도인지에 대한 다각적인 문제제기가 있다"며 "(제도를) 후퇴시키거나 일방적으로 누구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진정 공정하고 지속가능하고 선진적 물류산업구조 위해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복귀하지 않는 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유예 또는 제외 방안과 관련해서는 "다 가능하다"며 "화물운송에 정당하게 기여하는 걸 전제로 국가가 납세 의무에 예외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화물연대의 업무 미복귀를 전제로 한 것으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탱크로리(유조차) 등 정유 부문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정유소에서 주유소로 가는 과정, 주유소 재고 과정, 송유관을 통한 대체수송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주요 지표로 보면서 매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당장 내일 (추가 명령을)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유 분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했었다"며 "화요일(29일) 국무회의에서 며칠 더 지켜보자고 유보해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법적요건과 절차를 스스로 가장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앞서 별도의 국무회의를 개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산업에 대해, 또는 어떤 행위를 하는 대상에 대해 포괄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원칙적으로는 다음 국무회의를 하면 그 때까지 산업을 특정해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행위는 일단 형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에서의 위법한 불법행위 요건에 좀 더 가까워지는 게 있다"며 "운송거부행위가 손해배상에 있어 면책일 거라는 것도 속단이다. 법률 검토를 심도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에서 업무에 복귀하는 전제조건으로 손해배상 면제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복귀에는 조건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이번 기회를 국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법은, 국회서 합법적 절차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켜져야 한다는 확실한 관행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