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 심사 재개…국민의힘, '사회적 경제법' 상정 조건부 수용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늘(30일)까지 진통을 거듭한 끝에 가까스로 심사를 재개했습니다.
여야 견해차로 쟁점이 된 민주당의 '사회적 경제 3법' 추가 상정 요구를 국민의힘이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 이후 상정'이라는 조건을 달아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오전 10시 개의 예정이었던 조세소위는 여야가 세제 개편안과 무관한 다른 법안들의 추가 상정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종일 파행과 지연을 반복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공전해온 조세소위는 전날 여야 간사들이 추가 법안 상정 목록이 담긴 합의문 초안을 마련해 타결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기재위원장과 여당 지도부가 세부 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오전 회의는 아예 무산됐습니다.
조세소위는 정오쯤 국민의힘 의원 일부와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회의장에 입장한 가운데 개의했지만, 추가 법안 상정 불발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함에 따라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10분여 만에 정회했습니다.
오후 2시 속개한 회의도 민주당의 불참에 곧 정회했습니다.
이어 오후 4시쯤 여야 간 추가 법안 상정 목록에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세제 개편안 등 예산 관련 법안 심사가 시급한 만큼 일단 최대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회의를 속개하고 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라며 합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문에는 '사회적 경제 3법'과 협동조합법 등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 이후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사회적 경제 3법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입니다.
공공기관이 물건을 구매할 때 전체 구매액의 10%는 '사회적 기업'에서 사도록 하는 내용 등이 핵심입니다.
전년도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은 71조 원 규모이고, 이 중 1조 8천억 원가량을 사회적 기업에서 조달했습니다.
3법이 통과되면 사회적 기업의 조달 물량이 7조 1천억 원 규모로 커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민주당이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자당에 우호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꼼수 입법'이라며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추후 심사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해 "결국 친야 성향 시민단체에 혈세를 지원해서 민주당 2중대를 만들어 정권 흔들기에 이용하고 집권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여야가 이견을 보여온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상속세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등은 이날 모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됨에 따라 쟁점 예산을 다루는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의체로 넘어갔습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부의와 함께 법안도 자동으로 부의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류 조세소위원장은 "주요 항목이 부수법안으로 묶인 상황이라고 해도, 세법 심사의 첫 관문인 조세소위에서 최소한 일회독은 마무리하는 게 입법부의 도리이고 역할"이라며 "심사를 시작하지 못한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비롯해 행정적 처리와 일몰 연장이 시급한 법안들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심사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조세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 일부와 비쟁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재위는 하루 뒤인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이날 합의한 추가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안 및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는 본회의 개최 전 열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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