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노동계 "중대재해법 첫 기소 두성산업 위헌법률심판 기각을"

김동민 2022. 11. 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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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노동계가 30일 창원지방법원에 '두성산업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헌법률심판 기각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된 두성산업이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며 창원지법에 기각을 촉구했다.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 두성산업은 노동자 수십 명이 급성 중독에 걸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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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1천436명 노동자·시민 탄원서 창원지법에 제출
탄원서 제출 [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지역 노동계가 30일 창원지방법원에 '두성산업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헌법률심판 기각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된 두성산업이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며 창원지법에 기각을 촉구했다.

탄원서에는 총 3만1천436명 노동자와 시민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탄원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지법이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하게 된다면 두성산업뿐 아니라 진행 중인 동일 혐의에 대해 모두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 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 1명이라도 줄이고자 제정한 법을 두성산업이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두성산업은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창원지법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화우는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 두성산업은 노동자 수십 명이 급성 중독에 걸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태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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