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노동계 "중대재해법 첫 기소 두성산업 위헌법률심판 기각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지역 노동계가 30일 창원지방법원에 '두성산업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헌법률심판 기각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된 두성산업이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며 창원지법에 기각을 촉구했다.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 두성산업은 노동자 수십 명이 급성 중독에 걸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지역 노동계가 30일 창원지방법원에 '두성산업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헌법률심판 기각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된 두성산업이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며 창원지법에 기각을 촉구했다.
탄원서에는 총 3만1천436명 노동자와 시민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탄원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지법이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하게 된다면 두성산업뿐 아니라 진행 중인 동일 혐의에 대해 모두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 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 1명이라도 줄이고자 제정한 법을 두성산업이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두성산업은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창원지법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화우는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 두성산업은 노동자 수십 명이 급성 중독에 걸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태다.
imag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푸틴 "하나만 먹으려했는데 그만…베이징덕 매우 맛있었다" | 연합뉴스
- 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벌금 선처로 강제 전역 면해 | 연합뉴스
- 경찰, 국과수서 '김호중 사고 전 음주 판단' 감정 결과 받아 | 연합뉴스
- 브라질 홍수로 도심에 피라냐 출현…"최소 3년 수생태계 파괴" | 연합뉴스
- '완전 이별 조건 120만원' 받고도 10대 여친 스토킹·폭행 20대 | 연합뉴스
- 샌프란시스코 이정후, 어깨 수술…구단 "재활 6개월·시즌 아웃"(종합2보) | 연합뉴스
- "딸 15주기 행사 준비하다" 작고배우 장진영 부친 장길남씨 별세 | 연합뉴스
- 남의 고양이와 퇴역군견 싸움 붙인 70대…결국 숨진 고양이 | 연합뉴스
- 온몸 멍든 채 사망한 교회 여고생…국과수 "학대 가능성" | 연합뉴스
- 최화정, 27년 만에 '파워타임' 하차…내달 2일 마지막 방송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