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 4년 만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

강경민 2022. 11. 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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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양대 노동조합 중 하나인 포스코지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한다.

금속노조는 국내 최대 철강업체인 포스코가 가진 상징성을 의식해 포스코지회 탈퇴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대한 포스코지회 조합원들의 거부감이 더욱 커지면서 탈퇴 찬성의견이 다수를 이뤘다는 것이 노조 안팎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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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양대 노동조합 중 하나인 포스코지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한다. 2018년 민주노총에 가입한 지 4년 만의 탈퇴다. 금속노조가 포스코 직원의 권익 향상을 외면하고 조합비만 걷는다는 불만이 팽배해진 영향이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들이 1냉연공장에서 태풍 힌남노로 인한 수해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 제공


3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는 지난 28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금속노조 탈퇴를 위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찬성률 69.9%로 안건은 가결됐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지회 형태의 조직을 기업형 노조로 전환하는 등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투표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앞서 포스코지회는 이달 3~4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탈퇴 찬반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 66.9%로 안건이 가결됐다. 하지만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투표 공지기간이 짧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투표가 이뤄졌다.

금속노조는 국내 최대 철강업체인 포스코가 가진 상징성을 의식해 포스코지회 탈퇴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금속노조는 포스코 조합원들이 선출한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 사무장을 제명하고 대의원들에게도 징계를 내렸다. 포스코지회가 정족수를 채우는 것을 방해하려는 의도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면서 노조 규약상 개인별 탈퇴만 가능하며, 하부 조직인 지회 단위의 집단 탈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대한 포스코지회 조합원들의 거부감이 더욱 커지면서 탈퇴 찬성의견이 다수를 이뤘다는 것이 노조 안팎의 설명이다. 한 조합원은 “금속노조는 포스코지회를 조합비를 내는 ATM으로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9월 힌남노 태풍 피해 당시 금속노조 차원에서 일절 도움을 주지 않은 것도 이번 탈퇴 투표로 이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포스코지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금속노조는 지회가 금속노조를 위해 일하고 금속노조를 위해 존재하기를 원한다”며 “합법적으로 투표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직원들이 직접 뽑은 노조 임원을 대상으로 징계를 내리는 등 폄훼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양대 노총을 상급단체로 둔 포스코의 복수노조 체제는 4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포스코 노조는 1988년 처음 결성됐지만 3년 후인 1991년 노조 간부의 비리로 와해됐다. 그러다가 2018년 복수노조로 재출범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인 포스코노조와 민주노총 소속인 포스코지회가 활동 중이다. 조합원 6000여 명이 소속된 한국노총 계열 포스코노조가 제1노조로, 단체교섭권을 보유하고 있다. 당초 3300여 명으로 출범한 민주노총 포스코지회는 포항과 광양지부를 합쳐 500명가량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018년 9월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한경DB


포스코지회는 빠른 시일 내 산별노조에서 탈퇴하고 기업형 노조 신청을 할 계획이다. 포항지부와 달리 광양지부 포스코지회는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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