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허위신고 충북 시·군의원 2명 기소

김재광 기자 2022. 11. 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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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한 충북 시·군의원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A시의원과 B군의원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시·군의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재산 허위신고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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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억3000만원 축소 신고 군의원 무혐의
100만원 이상 형 확정시 '직위상실'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지난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한 충북 시·군의원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A시의원과 B군의원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시의원은 재산 9800만 원을 축소 신고했다. B군의원은 2억5000만 원을 부풀려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재산 1억3000만 원을 축소 신고한 C군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시·군의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재산 허위신고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재판에 넘겨지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기초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방의원직을 잃게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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