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도 못나간 예산안 … 시한내 처리 물건너가

우제윤 기자(jywoo@mk.co.kr), 김보담 기자(tweety@mk.co.kr) 2022. 11. 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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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과 연계해 與野 대립
2일 2시까지 사실상 심사연장
연말까지 미루다 누더기될 수도

경제 팽개친 국회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사가 대폭 늦어지면서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도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 정쟁으로 수조 원대 국가 사업들이 줄줄이 좌초되거나 심의 막판에 선심성 지역구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0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하에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등에 대한 비공개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예산 심사기일 마지막 날까지 예산 합의가 불발되자 여야는 12월 1일 원내대표 회동을 해 추가 협상을 벌이고 2일까지 내년 예산안 등 쟁점들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2월 2일 오후 2시까지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예산안과 관련해서 쟁점 사안을 해소하고 타결 짓기를 일단 촉구하기로 했다"며 "그때까지 간사들에게 국회법에 따른 협의 과정을 보다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동시에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예결위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과 예산 부수 법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때까지 예산안 등의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여야 간 합의가 없는 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정부안이 예정대로 12월 1일 상정되지만 정부안 처리를 하지 않고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나오면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여야가 사실상 심사기일은 연장했지만 여야의 합의점 도출 여부는 여전히 예측 불가다.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을 하지 않을 경우 탄핵까지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국정조사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는 등 양당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

이날도 우원식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예결위 양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박정 민주당 의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회의를 갖고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협상을 벌였다.

민주당은 윤석열표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 단독 예산안을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예산을 챙기기 위한 민주당 노력을 정부·여당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며 "원안 아니면 준예산을 선택하라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이 가능한 대안을 확실히 찾아내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회동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만약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한다면 예산안 처리는 물 건너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가 최우선인 만큼 해임건의안 처리를 보류하고 예산안 처리를 먼저 하라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우제윤 기자 / 김보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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