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양육비 미지급 사실 아냐, 참담하고 허탈” [공식]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2022. 11. 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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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현중이 혼외자 양육비 미지급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하지만 다음날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는 김현중이 8살이 된 혼외자를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으며 지난해 9월까지 양육비도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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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측 “양육비 미지급 사실 아냐, 참담하고 허탈” [공식]

가수 김현중이 혼외자 양육비 미지급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28일 방송된 MBN 힐링 예능 ‘뜨겁게 안녕’에는 가수 김현중이 출연, 올해 2월 비연예인과의 결혼과 지난달 아들 출산 ‘겹경사’를 언급하며 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하지만 다음날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는 김현중이 8살이 된 혼외자를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으며 지난해 9월까지 양육비도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현중의 혼외자는 2014년부터 폭행, 임신, 친자소송 등으로 법적 공방을 벌였던 전 여자친구가 2015년 출산한 친아들. 해당 유튜버는 김현중이 양육비를 월 2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줄이기 위해 이의소송을 제기했다고도 주장하며 “김현중은 방송에 출연해 첫째 아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아이를 투명 인간 취급해 두 번이나 상처를 줬다.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최소한의 책임감 있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중의 소속사 헤네치아는 30일 장문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유튜버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들은 “영상에서 사건의 선후 관계를 뒤바꾸거나 사실을 아주 살짝 바꾸면서 교묘하게 진실을 왜곡시킨 것을 보고, 가사 관련한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자 길게 사실 관계를 나열했다”며 “허위 사실과 거짓된 정보로 허위 기사가 보도되는 일을 막고자 한다”고 입장을 발표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중 측은 먼저 혼외자인 아이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언론 노출을 피하려 극도로 노력해왔으며 아이에 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최씨(혼외자 친모이자 김현중 전 여자친구)가 아이와 관련된 일까지 또다시 세상에 시끄럽게 터뜨리면서 기사화시키는 것을 보고, 김현중 씨는 현재 더없이 참담하고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현중 측은 친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라 아니라 친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친자확인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현중 씨가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아이와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으려면 일단 법적으로 아이의 친부로 인정을 받아야 했다. 면접교섭도 양육권 다툼도, 비양육자가 될 경우의 양육비 지급도 모두 친부로 인정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중 측은 양육권과 면접교섭을 협의하기까지 과정에서 양측의 민사 사건, 최씨의 형사 재판 등이 얽혀 있었고 이같은 이유로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만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2020년 11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직후 김현중은 바로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을 위해 변호사를 통해 최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다. 김현중은 형사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 최씨 측에서 다시 법적 오류를 고쳐 양육비 청구를 해올 거라 생각했으나 최씨 측은 김현중에게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지난해 여름까지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현중 측은 아이를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결국 김현중이 지난해 가을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 관련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지난해 가을부터 아이를 만날 수 있었으며 법원에서 임시 결정된 양육비 200만원을 지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영상에서 최씨가 먼저 아이라도 만나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면접교섭을 진행하다가 난데없이 양육비 조정신청을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완전히 다른 거짓 내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육비 조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씨가 양육비를 수백만원으로 올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며 김현중은 최씨의 요청에 따라 소득증빙자료를 제출, 그 결과 양육비가 160만원으로 권고결정됐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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